정부 24 홈페이지와 전입신고 안내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항력 요건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익일 0시부터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후 오후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24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와 전입신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면 맞춤혜택과 보조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검색에서 "전입신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전입신고를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3단계로 이뤄진 신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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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9.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