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인터넷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컴퓨터를 통해서 해보는 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릴겁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을 해보게 되어진 경우에 퇴직금을 법적으로 지급을 해주어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를 무시하고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시게 되면 되어지시는데요. 요즘에는 전자민원이 활성화가 되어서 다양한 민원업무들을 컴퓨터로 접수하고 접수를 할수 있게 되었네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해보려면 '고용노동부'로 접속을 해보셔야하게 되는데 상단에 보이는것과같이 검색하면 돼요. 검색을 해주면 바로 상단에보이는 홈페이지가 나오도록 될듯한데요. 이부분에서 왼쪽상단에서 '민원마당'을 누르시고 아래에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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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