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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창원시 중소기업 융자지원 공고
빗소리좋다 2023. 3. 13. 22:27
2023년 창원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원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지원 내용
-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융자지원 금액: 700억 원
- 융자지원 방식: 대출금의 이자차액 보전
- 대출금리: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대출상환기간(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 상환
- 이차보전: 2.5%
- 대출취급기한: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융자 대상 업종
-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 추가서류 참조)
- 서비스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예시 참조)
대출한도
- 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시설자금과 합산 총한도 5억원(특례 7억원) 초과할 수 없음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
한도액 대상 4억원 특례대상 기업 3억원 공장등록 제조업체 1억원 소프트웨어산업체, 제조관련서비스업, 창업기업(매출액 1억미만 업체),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
- 대출취급기한: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는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시설자금과 합산 총한도는 5억원(특례 7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됩니다.
- 시설자금 대출한도도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경영안정자금과 합산 총한도는 5억원(특례 7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됩니다.
- 지원내용은 대출금의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대출금리는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로 적용됩니다. 대출상환기간(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은 창원시 지역경제과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5-225-3164입니다.
지원대상, 지원한도, 대출금리 등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창원시청에서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창원시는 지역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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