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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뿐 아니라 매매도 고려되는 추세 중에, 하나은행은 안전하고 높은 한도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전세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소개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건:
  • 하나은행의 정한 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부부 또는 본인 연소득 5,000만 이하의 무주택자
  • 본인 연소득 5,000만 이하 및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이하의 부부

 

2. 대출 조건 및 혜택

  • 대출 한도: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 최대 5.0배 이내
  • 대출 기간: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
  •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선택 가능

 

3. 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청 시 제출 서류: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주민등록등본
  • 전월세 계약서(원본)
  • 신규 신청: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갱신 신청: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4. 중도상환과 금리인하 요구권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 잔여기간 3개월 이내에 상환하면 면제된다. 또한, 대출 이자율을 인하해 달라는 요구권도 가지고 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대출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원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신규 신청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갱신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5. 요약 정보 테이블

아래는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의 주요 정보를 요약한 테이블이다.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 및 사회적 기업, 복지시설 임직원

대출 한도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신청인(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 5.0배 이내

대출 기간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선택 가능

중도상환 면제

대출 잔여기간 3개월 이내에 상환 시 면제

금리 인하 요구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함

 

정보를 확인하고 대출 신청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과 전월세 계약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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