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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비과세의 기준 대상자
빗소리좋다 2023. 7. 12. 15:59
육아수당 비과세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세금을 낼 필요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통해 부모들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육아수당 비과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
육아수당 비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수당 비과세의 기준
육아수당 비과세의 기준은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자녀가 1월 1일에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수당 비과세 대상자
육아수당은 근로자와 그의 배우자가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육아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1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수당을 받은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
육아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수당 비과세 요약정보
육아수당 비과세 기준 |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수당 비과세 대상자 | 근로자 또는 배우자 |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 제한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육아수당을 받을 경우 10만원까지만 비과세 |
육아수당을 통한 교육비 지원 |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공제도 가능 |
마무리
육아수당 비과세는 근로자와 그의 배우자가 출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세금을 낼 필요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자녀의 교육비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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