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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계산기 알아두세요

빗소리좋다 2023. 10. 2. 23:32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총 4가지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에 등록된 피부양자, 퇴사 후 신청 가능한 임의계속가입자, 그리고 소득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매월 지역건보료를 납부하며, 피부양자나 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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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보험료 계산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보수액과 추가 소득(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입력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3,000,000원인 직장가입자의 예상 직장보험료는 119만 원입니다. 이 값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쳐진 금액을 나타냅니다.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하여 더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4대 보험과 소득세 계산

직장인은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 보험 및 세후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 계산

  1. 국민연금: 월급여의 9%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를 부담합니다.
  2. 건강보험: 월급여의 7.09%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3.545%를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을 추가 부담합니다.
  3. 고용보험: 월급여의 1.8%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4. 산재보험: 회사만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세후 월급 계산

세후 월급은 세전 월급,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비과세액을 입력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00만 원과 비과세액(식비) 10만 원을 입력한 경우, 세후 월급은 2,790,550원입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4대보험계산기와 세후월급계산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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