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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내용과 디지털 기기 도입 지원사업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 홈페이지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대책 발표

창원시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은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긴급재난수당을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내용

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27일 이전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로 제한되며,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일부 업종은 1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제한 매출액이나 규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신청 및 접수 과정을 통해 해당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디지털 기기 도입 지원으로 최대 200만원 지급

창원시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3년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빙로봇,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도입하는데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업체별 공급가액의 70%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이러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들로서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점포가 포함됩니다. 다만, 최근 3년 중기부 등에서 동일·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나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및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 홈페이지

 

마무리

창원시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디지털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원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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