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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지원 대상 및 자격사항

빗소리좋다 2019. 9. 24. 16:16

 

긴급생계비지원 대상 및 자격사항

반가워요.

이번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졌을때 생활자금을 지원받아볼수가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게요.

갑작스럽게 수입원이 사라지게 되어버리면 엄처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떄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위급한 상황시 생활비를 지원해주게 되죠.

 

 

 

이 지원비를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스니다. 오늘은 긴급생계비지원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래 준비해드린 내용으로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기 바래요.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지원대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원대상으로는 큰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거주할장소나 거주비용이 필요할때인데요.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거나 가출 또는 중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가능해요.

 

 

 

그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황에 해당이 되어져도 가능합니다.

예로 주소득자와 이혼을 하게되어진 경우나 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자세한 성정기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보유 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는 중위소득 75%이하여의 경우에 지원됩니다.

4인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329만원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거주지역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질수가 있는데요.

대도시기준으로는 1인2인 가구라면 37만원정도가 지원되고, 5인6인 가구라면 매달 82만원의 생활비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시군구청에 복지담당자에게 상담을 하시거나 콜센터 129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바로 신청이 되어지는것은 아니고 현장확인이나 지원적정성 검사를 하고나서 지원이 되어지게 되요.

오늘 소개해드린 긴급생계비지원 관련한 내용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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