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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다면 그 수령액에 감액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과 대처 방법을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몇 살부터 받는 게 좋을까?

 

 

 

재직자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 연령

출생연도

수급 개시 연령 (만 나이 기준)

노령연금

조기수령 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1953년생 ~ 1956년생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감액 기준

연금 수령 시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초과소득 월액

감액 비율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 월액의 5%

0~5만원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소득 월액의 10%

5~15만원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소득 월액의 15%

15~30만원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소득 월액의 20%

30~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소득 월액의 25%

5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살펴봅시다.

 

수령 대상 및 자격

  • 국민연금 은 10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 및 사업자가 수령 가능합니다.
  • 수령 가능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도 소득이 있다면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됩니다.
  • 2022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값은 2,681,724원입니다.
  • 감액 비율은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적용되며, 최대 5년간 감액됩니다.

 

대처방법

  •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을 원치 않는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웹사이트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의 감액 기준과 대처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항목

정보

연금 수령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수령 노령연금부터 60세부터 시작

감액 기준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을 초과할 경우 감액

감액 비율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적용

연기연금 제도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을 연기할 수 있으며 약 7% 증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웹사이트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 가능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감액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에 따른 감액 기준과 대처방법 을 숙지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웹사이트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여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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