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감액 기준과 대처법 확인하기
빗소리좋다 2024. 6. 18. 12:41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다면 그 수령액에 감액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과 대처 방법을 알아봅시다.
재직자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 연령
출생연도 |
수급 개시 연령 (만 나이 기준) |
노령연금 |
조기수령 노령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감액 기준
연금 수령 시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초과소득 월액 |
감액 비율 |
감액 금액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 월액의 5% |
0~5만원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 + 초과소득 월액의 10% |
5~15만원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초과소득 월액의 15% |
15~30만원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초과소득 월액의 20% |
30~50만원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 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살펴봅시다.
수령 대상 및 자격
- 국민연금 은 10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 및 사업자가 수령 가능합니다.
- 수령 가능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도 소득이 있다면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됩니다.
- 2022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값은 2,681,724원입니다.
- 감액 비율은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적용되며, 최대 5년간 감액됩니다.
대처방법
-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을 원치 않는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웹사이트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의 감액 기준과 대처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항목 |
정보 |
연금 수령 연령 |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수령 노령연금부터 60세부터 시작 |
감액 기준 |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을 초과할 경우 감액 |
감액 비율 |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적용 |
연기연금 제도 |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을 연기할 수 있으며 약 7% 증가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 웹사이트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 가능 |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감액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에 따른 감액 기준과 대처방법 을 숙지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웹사이트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여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