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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콜농도별 벌금

빗소리좋다 2019. 9. 30. 07:50

 

안녕하세요 연말연시가 되었네요.

 

올해도 이제 정말 몇일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 또 한해가 지나가다니...

 

시간이 참 빨리 가는것 같아요.

 

연말이라 술자리,모임이 많으실거에요. 저도매주 주말마다 송년회 약속이 잡혀있는데요.

 

그러다보니 12월 들어서는 일주일에도 몇번씩 술자리가 있어서 술을 먹게 되는것 같네요.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또하나의 고민이 생기죠..

 

 

 

바로 자동차인데요. 출근을 하면서 차를 끌고 가긴 했는데... 술자리가 생겨서 술은 먹었고...

 

대리는 불렀는데 소식이 없고.. 이럴때 술기운에 그냥 운전하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수도 있죠!! 하지만 아주 소량만 섭취하였다 하더라도

 

알콜농도가 나오게 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되죠!!

 

점점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엄해지고 형벌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면 안되는게 음주운전인거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음주 운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오늘은 대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음주운전의 처벌은 세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죠.

 

1. 행정상 처벌

2. 형사상 처벌 (벌금)

3. 형사상 처벌 (실형)

 

 

알콜 농도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 미만

면허정지 100일,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 ~ 0.2% 미만

면허취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이상 ~ 600만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1천만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친경우

면허취소,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

 

★상대방이 사망한경우

1년이상의 징역, 면허취소

 

요즘은 맥주 한두잔만 마셔도 불으면 나온다고 하죠??

 

술자리가 있다면 그냥 차를 안가지고 출근하는게 가장 좋아요!!

 

막상 대리가 잘 안오거나 술에취하면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붙잡을수 있으니

 

차를 두고 가시는게 가장 좋죠^^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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