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대보험 계산기 알아두세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총 4가지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에 등록된 피부양자, 퇴사 후 신청 가능한 임의계속가입자, 그리고 소득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매월 지역건보료를 납부하며, 피부양자나 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보험료 계산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보수액과 추가 소득(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입력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3,000,000원인 직장가입자의 예상 직장보험료는 119만 원입니다. 이 값은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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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 23:32